- 제정 : 2011. 05. 01.
- 일부개정 : 2024. 01. 3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복지경영학회 (영문표기 :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Welfare Management. 약칭 KASOWM,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관리ㆍ법률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조사ㆍ연구ㆍ발표ㆍ발간을 통하여 복지경영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관리ㆍ법률의 이론과 실무 등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관련회의 등의 개최
- 논문집, 회보, 및 연구서적 등의 발간
- 회원간, 국내외학자간 혹은 유관기관간의 친목도모, 학술교류 등
- 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둔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정회원
- 대학에서 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관리ㆍ법률 및 기타 이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 공인된 연구소에서 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관리ㆍ법률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 하는 자
- 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관리ㆍ법률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5급 이상의 공무원 및 1급 사회복지사 등
- 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관리ㆍ법률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재직자중 부장급이상인 자
-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준회원
- 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관리ㆍ법률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학과의 석사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자
- 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관리ㆍ법률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 특별회원 : 본회에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법인, 단체, 기관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총회 출석권 및 의결권
- 학술지의 투고
-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관련회의 참여권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정관ㆍ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 회비납부
②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회원 및 임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경우
-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회원이 해산한 때
-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제 3 장 총 회
제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및 임원의 선출
- 정관 변경
-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2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안건의 중요내용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ㆍ이메일 혹은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전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2/3이상이 찬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개최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자신의 임원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조 직
제16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수석부회장 1명
- 부회장 10명내외
- 상임이사 30명내외
- 학회이사 100명내외
- 감사 2명
제17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학회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되, 회장은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학회이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 사망,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된 후임자가 취임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기의 계산방법)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같은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총회 및 이사회가 회장에게 위임한 회무를 통괄한다.
-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기타 학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 경우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에게 학회의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학회이사는 회장을 보좌한다.
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되, 학회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안건을 명기하여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에게 우편ㆍ이메일 혹은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회장 및 부회장 포함)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회장 및 부회장 포함) 과반수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사회는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 중요내규의 제정 및 개폐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회원의 회비
제23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024.1.31.)
②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 및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 및 학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25조 (명예회장)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제26조 (고문)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다만, 명예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27조 (운영위원회)
①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 약각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024.1.31.)
②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8조 (위원회 등) (개정 2024.1.31.)
① 학회에 분야별 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고, 간사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⑤ 정회원은 한 개 이상의 위원회를 선택하여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재산, 재정 및 회계
제2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수입은 재산의 과실,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 연회비, 평생회비, 기여금,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서상의 지출과목에 따르데, 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을 얻는다.
제3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회계의 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 (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의 2주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 재산목록
제36조 (감사보고서) 감사는 전조의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을 붙여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7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한다.
제38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 학회가 법인화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1.)
제39조 (기부금공개) 본회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두고, 이에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1조 (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024.1.31.)
③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024.1.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 발족 당시의 한국복지경영학회 발기인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차기 총회에서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