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11. 05. 01.
- 전부개정 : 2022. 02. 26.
- 일부개정 : 2024. 01. 3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복지경영학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복지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복지경영학연구)에 적용한다.
제 3 조 (제정 및 심의)
이 규정은 한국복지경영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 4 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유형)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설계, 수행 및 결과 발표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투고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란 연구의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혹은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한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비의 중복 수혜, 연구 결과의 중복 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 결과 등을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내용 전체 혹은 일부를 이중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 “중복투고”란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 혹은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적절한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저자의 의무)
- 저자는 자신이 쓴 논문의 내용, 수행한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저자는 자신의 연구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또한 저작권 등 관련 법규를 따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저자는 본 학술지의 심사 편집 출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자는 다른 곳에 발표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되, 동시에 여러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을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 저자는 정해진 시간 이전에는 학술지에 투고한 내용을 다른 매체에 알리지 않아야 하며, 소속 기관이나 연구 지원 기관에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 저자는 편집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저자는 논문이 투고된 이후, 혹은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된다면 이를 편집인에게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여야 한다.
- 저자는 편집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 규정, 방법, 소프트웨어, 연구노트 등을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저자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에도 편집인 혹은 독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논문에서 오류나 그 밖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편집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제 6 조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및 연구윤리교육 이수의 증명) (개정 2024.1.31.)
-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https://kaswm.sm.hakjisa.site/)에 투고 논문과 함께 연구진 모두의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2>의 「연구윤리준수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31.)
- 삭제 (2024.1.31.)
- 삭제 (2024.1.31.)
- 본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최종수정논문 제출 시까지 최근 2년 이내 연구윤리교육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본 학회에서 실시한 연구윤리교육 참여 증빙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31.)
제 7 조 (심사자의 의무)
-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제보자의 권리)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사실 또는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제보자는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나, 익명의 제보라도 부정행위의 명확한 내용과 증거를 포함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됨을 원칙으로 하되, 허위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해 학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9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한다. (2024.1.31.)
-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편집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장 명의로 아래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01.31.)
- ①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KCI, 학회 기록, 홈페이지 등)
- ② 판정시점으로부터 이후 3년간 투고 제한
- ③ 위반 사실의 공지(한국연구재단, 본 학회 홈페이지)
- ④ 위반자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
제 10 조 (조사 시효‧기록‧보관)
-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연구와 관련된 활동(연구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수행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처리한다.
- 조사를 담당한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 음성, 영상 등의 형태로 기록하여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국복지경영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부개정) 본 규정은 202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